[뉴스핌=이진성 기자] STX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4·해사 29기) 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열린 정 전 총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벌급 4억원, 추징금 4억5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정 전 총장과 함께 기소된 그의 장남 정모(37)씨에게도 원심 형량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전 총장은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아들 회사를 국제관함식 민간 요트행사에 끼워넣고, 주관사로 선정했다"면서 "STX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강압적으로 요구해 거액을 뜯어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전 총장과 아들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실체를 왜곡하기 위해 허위 내지 억지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 전 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오직 군(軍)의 발전과 국가보위를 위해 살아왔다"며 "부끄럽고 억울하고 참담하다. 뇌물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12월 STX그룹으로부터 국제관함식 행사 때 대통령이 탑승한 군함에 강덕수(66) 전 STX그룹 회장을 동승시켜주는 대가 등으로 7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STX그룹은 유도탄 고속함 및 차기 호위함 등 선박수주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정 전 총장이 받은 돈은 그의 장남이 설립한 요트앤컴퍼니에 후원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 전 총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월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