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올해 단독주택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5~8% 가량 오를 전망이다.
단독주택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4.15% 올라서다.
특히 올해 표준단독주택 가운데 가장 비싼 주택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이명희 신세계 회장 저택의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1억45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8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감안할 때 주택 보유세는 이보다 2~4%포인트 높은 5~8% 정도 오른다.
서울 한남동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주택은 129억원으로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개별단독주택 가격 108억원에서 19.4% 올랐다.
지난해 재산세 2529만원, 종합부동산세 8190만원 총 1억719만원 정도가 부과됐던 이 주택은 올해는 1억4583만원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재산세는 3033만원으로 19.93%, 종합부동산세는 1억1550만원으로 41% 오른다.
76억1000만원으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2위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주택은 재산세 1764만원, 종부세 510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8.9%, 28.1% 올라 총 6866만원의 보유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들 초고급 주택에 비해 낮은 ‘평범한’ 서울 광진구 긴고랑5길에 있는 공시가격 4억5200만원 주택은 지난해에 비해 주택가격이 5.85% 올랐다. 이에 따라 재산세가 올라 총 49만8000원을 내야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없다.
세무법인 정상 신방수 세무사는 "통상 주택 보유세는 가격 상승률보다 1~5% 포인트 더 높다"며 "가격이 올라 과세 표준 구간이 바뀌는 주택은 보유세 인상폭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