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금융당국은 1일 오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회의에서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지난해 옛 삼성물산 지분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5% 룰'(대량 보유 보유 지분 공시 의무)을 어겼다는 판결을 내리고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달 말 정례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관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작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한 엘리엇이 파생금융 상품의 일종인 총수익스와프(TRS, Total Return Swap)로 삼성물산 지분을 늘린 것을 불법 '파킹 거래'로 결론을 내렸다. 당국은 검찰 고발과 통보 안을 놓고 고민하다가 검찰 통보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엇은 작년 6월4일 삼성물산 지분 7.12%, 1112만5927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하면서 합병 무산을 위해 삼성그룹과 일전을 벌였으나 실패했다.
당시 엘리엇은 작년 6월2일까지 4.95%, 773만2779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다음날 보유 지분을 2.17%, 339만3148주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엘리엇이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한 지분까지 더하면 6월4일이 아닌 5월 말쯤 이미 대량 보유 공시를 했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것으로 전해졌다.
조사팀은 엘리엇과 법적 공방이라는 상황까지 고려해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총수익 스와프를 악용해 헤지펀드가 공격 대상 기업의 지분을 몰래 늘린 여러 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말 회의에서 증선위가 자조심이 올린 원안을 확정하면 엘리엇은 앞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며 최종적으로 기소되면 법정에서 유무죄가 가려진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