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2년만에 대리승진 .
[뉴스핌=전선형 기자] 카드사들도 성과주의에 동참하고 있다. 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조기 승진시키며 금융권 성과주의에 발맞춰 움직이고 있는 것.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와 신한카드는 이번 정기인사를 통해 각각 60여명과 3명의 조기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
특히 현대카드의 경우는 정기인사에서 조기 승진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도입해, 전체 승진자 중 15%가 기존의 직급별 체류 연한(승진을 위한 최소 직급 연차)을 채우지 않고 승진했다.
현대카드의 새로운 인사시스템은 특진자에 한해서 평균 4년인 직급별 체류 연한을 2년으로 줄인 것이다. 현재 현대카드 직급별 체류연한은 ‘사원 4년, 대리 4년, 과장 5년, 차장 5년'이다.
이에 따라 현대카드 사원 2년차도 대리가 될 수 있게 됐으며, 승진심사도 1년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대폭 늘어나 승진 기회 확대됐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국내 금융시스템이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역동적인 변화에 발맞추고자 성과 위주의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도입해 핵심인재를 조기승진 시켰다”며 “그동안에도 조기승진 시스템은 있었지만, 10명 이하로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신한카드도 올해 초 정기인사를 통해 정산업무팀, 글로벌사업팀, 채권지원팀 직원 3명을 조기 승진시켰다. 직급별 체류 연한을 채우지 않고 승진한 것이다. 신한카드의 직급별 체류 연한은 사원 4년, 대리 4년, 과장 3년, 차장 4년이다.
BC카드 또한 글로벌(인도네시아 만디리 합작사 설립), 핀테크 사업 등 미래 핵심 사업을 추진한 직원 일부를 조기승진 시켰다. 조기 승진자 수는 전체 승진 인원의 12%에 달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조기승진은 그해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중에서, 직급별 체류 연한이 안됐음에도 승진시키는 것”이라며 “매해 있는 것은 아니며, 성과를 통해서 선별한다”고 말했다.
대다수 카드사들은 연봉제와 성과급제 등을 이미 도입하고 있다. 직급별 체류 연한도 평균 4년으로, 타 금융권에 비해 짧다.
카드사별 직급별 체류 연한을 살펴보면 우리카드는 사원 4년, 대리 3년, 과장 5년, 차장 3년이며 롯데카드는 사원 2년, 대리 3년, 책임(과장) 6년, 차장 3년이다.
하나카드는 주임 3년, 대리 4년, 과장 3년, 차장 5년을 적용하고 있다. KB국민카드는 평균 4년 정도의 직급별 체류 연한을 적용 중이고, 삼성카드의 경우 삼성그룹 공통적으로 사원 4년, 대리 4년, 과장 5년, 차장 5년을 적용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는 대기업 계열사가 많다보니 은행이나 공기업보단 성과주의에 있어 좀 앞선 편”이라며 “연봉제는 대다수 카드사가 도입했고, 연봉제가 아니라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변동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진의 경우 규모가 많지는 않지만, 능률 있는 인재들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편"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