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오는 6월부터 코스피 72개, 코스닥 37개 등 109개 종목에 대한 10분 주기로 단일가 매매가 시행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오는 6월 27일부터 1년 단위로 종목별 유동성을 평가해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대해 단일가 매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초저유동성 종목은 체결주기가 과도하게 길고 변동성은 높아 단일가 매매방식 적용을 통해 가격안정화를 이루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유동성 수준을 매년 9월말 1년 단위로 평가할 방침이다. 일평균 거래량과 유효 스프레드가 모두 부진한 종목 가운데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이 초저유동성으로 분류된다.
단, 초저유동성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유동성공급자(LP)를 지정했거나 액면분할 등 기업 자체적인 유동성 개선조치를 시행한 종목은 단일가매매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미 초저유동성 종목으로 선정된 109개 종목 역시 제도 시행 전까지 액면분할을 시행하거나 LP를 지정하면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안일찬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매매제도팀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투자자에게 적정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격 급등락 위험을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