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동부·KB손보 잇단 영입, 보험업 이해 낮다는 우려도
[뉴스핌=전선형 기자] 보험사 사외이사에 법조인 출신들이 대거 선임되고 있다. 법적 분쟁은 물론 권력기관과의 의견 조율에 있어서 힘을 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오는 3월 18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김동진 전 서울고법 판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김동진 전 서울고법 판사는 1977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공군본부 검찰관, 대구·수원·서울지법 판사를 거쳤으며, 현재 ‘김동진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흥국화재 측은 “김 전 판사는 법조인으로서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경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이유를 밝혔다.
또한 동부생명도 지난 24일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와 유재성 전 부산지검 검사장을 사외이사 후보에 올렸다.
김 교수는 동국대 법과대 법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2001년에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유재성 전 검사장은 과거 광주지검 검사, 창원·부산지검 검사장을 거쳐 현재 ‘유재성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활동 중이다.
동부생명 측은 “김 교수는 동국대 법대 교수로 재임 중으로 과거 금감원 분쟁조정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유 전 검사장 또한 변호사 재임중으로 두 분 다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분야 전문가”라며 “특히 두 분은 앞서 사외이사 재임기간 중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KB손해보험은 박진현 전 경북지방경찰청장을, 동부화재는 박상용 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내달 18일 개최되는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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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보험사들이 법조인 출신 인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이유는 다른 금융업권보다 민원을 통한 분쟁이 잦고, 담합 등의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는 등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당국 등 공직자들이 관련 기업으로의 사외이사 등의 선임이 금지된 이후, 법조인 출신들이 사실상 대외업무까지 도맡아 해주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감원 퇴직자가 곧바로 재취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공직자의 경우 퇴직 후 3년간은 퇴직 전 5년 이내에 자신이 속해 있던 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 혹은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일부 공직유관단체 직원들도 이 규정을 적용 받는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관피아가 문제된 이후 보험사는 법조인과 교수 출신들을 사외이사로 모시게 됐다”며 “다만 최근 교수보다 법조인이 인기가 많은데, 현장 경험과 더불어 권력 기관에도 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법조출신 사외이사들의 보험업 이해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법조인 출신들의 경우 법률이나 규정관련 부분에 치중해서 의견을 내는 등 보험경영이나 시장 등 현황에 어두울 수 있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 등 회계 관련 분야에 지식이 제한돼 있을 수 있다"며 "보험은 매출 뿐만이 아니라 건전성, 자산운용 등 전문성을 요하는 의결이 많은데 이해도가 낮을 경우 사외이사의 역할인 경영 견제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