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업손실, 재고자산 충당금·자산손상 비용 일시 반영"
[뉴스핌=우수연 기자] 신양이 관리종목 지정 우려는 있지만 상장폐지에 대한 가능성은 없다는 공식 입장을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한국거래소는 신양에 대해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동안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관리종목 지정의 우려가 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양 관계자는 "최근 3사업년도 중 2사업연도에 각각 연결 자기자본 50%를 초과하는 법인세 비용차감전 계속사업 손실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일각의 우려와 같이 상장폐지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작년 발생한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은 지정감사에 따른 재고자산 충당금과 자산손상 등의 비용 약 118억원이 일시적으로 반영됐고, 구조조정 비용도 일부 반영되면서 적자폭이 확대됐는 설명이다.
그러나 회사측은 충당금과 자산손상, 감가상각비 등은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으로 유동성에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최근 신양은 재무구조 개선 및 결손금 보전을 위한 감자와 유통주식수의 확보를 위해 액면 분할을 결정했다.
회사 측은 "오는 30일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사명을 변경하고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와 자동차 부품 관련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면서 새로운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사업의 안정화를 통해 영업이익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올해 흑자전환을 달성해 관리종목 지정 사유까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양은 신기술 도입을 위해 20억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했다. 발행신주는 223만4640주로 주당 발행가액은 할인율 없이 895원이다. 최근 공시한 감자일정 내에 신주가 발행 되므로 이번 감자비율과 동일하게 병합된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