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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수요자 입맛 맞춘 금융혜택 늘린다

기사입력 : 2016년03월21일 16:38

최종수정 : 2016년03월22일 11:04

중도금 대출이자 안심보장제..새로운 혜택에 이어 신규 주택으로 범위 확대

[뉴스핌=최주은 기자] "지금 분양 계약을 맺으면 중도금 이자는 3.5%입니다. 만약 금리가 오르더라도 3.5%를 넘는 이자는 내실 필요 없습니다."

아파트 분양 성수기를 맞아 수요자 입맛에 맞춘 금융혜택을 내세우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최근 금융권의 대출 심사 강화로 불안해진 수요자들을 달래기 위해서다.

집값의 20%인 계약금을 절반씩 나눠 내거나 아예 1000만원 이하 정액제를 실시해 초기 자본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또 중도금 대출시 지금보다 오르는 이자는 건설사가 대신 내주는 혜택을 제공해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분양 단지에 '계약금 정약제'와 '중도금 대출이자 안심보장제'를 적용한다.

중도금 대출이자 안심보장제는 초기 계약 때보다 이자율이 인상되면 오른 금리만큼 건설사가 이자를 대신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금리가 떨어지면 수분양자들에게 인하된 대출 금리가 적용된다.

최근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공급된 ‘은평스카이뷰자이’가 대상 단지다. 이 아파트는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함께 중도금 대출이자 안심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주말 1만2000여명의 인파가 몰린 ′은평스카이뷰자이′ 견본주택 <사진=GS건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청약자들이 은행들의 집단대출 심사 강화 후 대출 이자가 오르는 데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금리 인상을 걱정해 주택 구입을 주저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말했다.

GS건설은 앞서 지난달 1일에도 서초구 잠원동에서 ‘신반포자이’를 분양하며 중도금 대출이자 안심보장제를 도입한 바 있다.

분양 금융제도 가운데 상대적으로 혜택이 가장 많은 중도금 무이자 제도도 분양 단지에 속속 적용되고 있다.

중도금 무이자 제도는 입주 때까지 6차례에 걸쳐 내는 중도금에 붙는 이자를 시공사가 대신 내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분양자는 계약금만 내고 아파트 입주까지 기다릴 수 있다. 분양 금융 혜택 가운데 수분양자들에게 가장 유리하다. 업계 전문가는 “신규 분양 단지에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은 수요자 입장에서 1000만원 안팎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건설은 경기도 의정부에 분양 중인 ‘의정부 롯데캐슬골드파크’에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다. 우선 아파트 중도금 60%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여기에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적용하고 발코니 확장도 무상이다.

SK건설과 두산건설도 중도금 무이자를 내세워 분양에 나서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뉴타운에서 분양 중인 ‘휘경 SK VIEW’는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60% 무이자를 적용한다. 또 광주 동구 계림동 ‘광주 계림2차 두산위브’도 중도금 무이자로 분양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불과 몇 년전만 해도 안 팔리는 미분양 아파트에만 적용했던 금융혜택이 최근에는 신규 아파트로 확대되는 등 적용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며 “이는 작년 말 이후 미분양이 다시 늘어나면서 건설사들이 일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분양을 끝내는 게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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