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용선료, 사채권자 채무재조정 실패시 법정관리行
[뉴스핌=조인영 기자] 현대상선이 조건부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에 돌입할 전망이다.
23일 금융권 및 업계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전날 수출입·기업·우리·농협·하나·국민·신한·신용보증기금 등과 채권단 실무자회의를 갖고 현대상선에 대한 조건부 자율협약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자율협약은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및 신용위기로 도산 위기에 처했을 때 채권단이 이를 구제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일종의 선제적인 지원에 해당한다.
이날 채권단은 자율협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며 오는 29일까지 최종 동의 여부를 산은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채권단이 100% 찬성하면 자율협약은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으로, 현대상선은 원금(1조2000억원) 및 이자 상환을 3개월 유예하고, 실사를 바탕으로 출자전환을 포함한 채무재조정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다만 고액 용선료 인하와 회사채 만기 연장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건부 형태이기 때문에 이 중 하나라도 무산되면 현대상선은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된다.
산은 관계자는 "지난 22일 조건부 자율협약에 대한 안건을 부의한 뒤 오는 29일에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라며 "조건부 협약인 만큼 현대상선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법정관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신용평가는 현대상선 신용등급을 기존 B-에서 CCC로 강등했다. 한신평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영업적자와 금융비용, 선박금융 원리금 상환 등의 규모를 감안하면 회사채에 대한 상환 능력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