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오는 7월부터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만 70세에서 65세로 낮아진다. 또 결핵 치료비를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재 만 70세 이상에서 만65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건보 적용 확대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기존 140만~200만원의 틀니·임플란트 치료비를 53만~6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결핵 치료에서 본인부담을 없앴다. 현행 10% 자기부담을 전액 면제로 보장을 확대한다. 단 자기부담 면제는 결핵으로 확진을 받고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등록을 한 경우가 대상이다.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도 완화한다.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는 자연분만과 달리 요양급여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비용의 5%만 내면 되도록 본임 부담이 줄어든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6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