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법원이 선거비용을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8일 울산지법은 김 교육감에게 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현행법상 교육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더이상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없다. 사기죄로도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