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올해 상반기 개정될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와 그 내역에 대한 공시 권고 등의 원칙이 새롭게 포함될 예정이다.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CGS) 연구위원은 18일 진행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청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1999년 상장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모범규준이 제정됐지만 이후 2003년 한 차례만 개정돼 여전히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수준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특히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관투자자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및 그 행사 내역을 공시할 것을 권고하는 원칙을 신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내 지배구조 관련 법령의 그동안 개정 사항, 해외의 권고사항 등도 반영돼야 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주주와 관련해선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위해 전자투표제 도입을 권고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도 현행 2주 전에서 4주 전까지 완료해야한다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또 권재열 경희대학교 교수는 '상법의 지배구조 관련 규정의 실효성 강화'를 주제로 "주주총회 결의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도입 등 실질적 제재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김원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이 "지배구조관련 의무를 준수했는지 감시하기 위해 위탁기관에 상법상 상장법인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모범규준 개정안은 내달까지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6월 기업지배구조위원회 의결과 공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영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도 마련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제이미 앨런(Jamie Allen)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의장이 기조연설을 펼쳤으며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정순섭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