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설계와 운용과정의 적정성 여부까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앞서 당국은 판매사에 대해서만 검사를 진행해왔다.
민병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016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을 내놨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가 준법감시 및 자체감사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부터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사항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이 선정한 올해 중점검사사항의 기본방향은 ▲리스크요인▲내부통제▲신뢰확립 등 세 가지다.
우선 금감원은 기존에 판매사 중심으로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자산 쏠림현상을 관리하던 것과는 달리 제조사 및 운용사의 설계·운용·관리 과정에서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저금리 기조 등을 배경으로 파생결합증권과 구조화증권 발행규모가 늘어나면서 증권사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증권사의 주가연계증권(ELS) 헤지운용한도 관리방안 마련 및 준수여부와 ELS 가격 결정 주요변수 변경절차의 적정성 등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민병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금까지 ELS와 관련해 불완전판매에 검사를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증권회사가 어떤 구조와 위험성을 갖고 ELS를 설계하는지 볼 것"이라며 "의사결정 과정 역시 들여다 보겠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최근 증권사의 부동산관련 보증이 전체 채무보증의 62%에 달할 만큼 쏠림현상이 높아지자 잠재리스크 관리 적정성 여부를 중점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증권사의 채무보증 관련 한도설정 및 쏠림방지 등의 위험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부동산 및 특별자산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자산 취득과 매각과정에서의 적정성 등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이밖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으로 금융권역간 투자일임 경쟁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산운용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체계의 적정성도 들여다 본다. 민 부원장보는 "연중 이뤄지는 현장 검사를 통해 준법감시 및 자체감사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자체 개선노력이 미흡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업계 자율시정기능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