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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투자 최대 30% 세액공제…"획기적 지원할 것"

기사입력 : 2016년04월28일 14:30

최종수정 : 2016년04월28일 14:30

규제개혁·구조조정으로 투자여건 개선…LTV·DTI 합리화 1년 연장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앞으로 신산업 관련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에 대해 세법상 최고수준인 30%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 펀드'를 조성, 고위험 분야 신산업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는 한편, 규제 개혁과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해 신산업 육성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28일 열린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경제여건에 대해 논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향후 정책대응방향을 확정했다.

◆ '신산업 육성 세제'로 세법상 최고수준 지원…1조 규모 '신산업 육성 펀드'도

먼저, 정부는 '신산업 육성 세제'를 새로 만들어, 세법상 최고수준의 지원을 약속했다. 신산업 투자에 대한 획기적 지원으로 미래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사물인터넷(IoT)·에너지신산업·스마트카·바이오 등 신산업 R&D와 사업화 시설투자에 대해 적극 지원, 현행 신성장 R&D 세액공제(중소기업 30%, 중견·대기업 20%)를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법상 최고수준인 최대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매출액 대비 신산업 R&D 투자가 많을수록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약개발 R&D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임상 1·2상만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내 수행 임상 3상을 추가하면, 희귀질환은 국내외 모두 적용키로 했다. 또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 시 투자금액의 최대 10%(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7%)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또 신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에 대한 지원(5년 100%
+ 2년 50%)을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 신경망컴퓨터를 포함한 AI 업종 등으로 감면범위를 확대한다.

일자리 창출 실적과 연계된 서비스업 세제 인센티브 적용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제외업종만 나열)으로 전환, 신성장 서비스업 육성을 도모키로 했다.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50→75%)하고,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를 신설해 영화·방송 등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7%) 세액공제 지원하며, 콘텐츠 개발비도 R&D 공제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신약(新藥)이나 인공지능(AI) 등 고위험 분야 신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 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신산업 육성 펀드'를 1조원(운용사·정부 5000억 + 기업 5000억)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손실 발생 시에는 운용사·정부 출자분에서 우선 충당하고, 이익 발생 시 원금과 이익을 회수하는 구조다.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잔여재원(14조2000억원, 산은)을 활용한 신산업 투자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ICT융복합, 문화·콘텐츠 등 신성장 분야에는 산은·기은, 신·기보 등 정책자금 80조원(대출 49조원, 투자 8조원, 보증 23조원)을 공급한다.

세제·예산·금융 지원 대상 신산업 범위는 19대 미래성장동력, 민간주도 5대 신산업(3년간 44조원 투자 예상) 등을 중심으로 시급성, 성장성 등을 고려해 상반기 중 10여 개 산업을 선정할 예정
이다.

<자료=기획재정부>

◆ 규제 철폐·구조조정 가속…"투자여건 개선"

세제 지원과 더불어 규제 개혁과 구조조정에도 더욱 속도를 낸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 특별법에 규제특례 및 규제혁신 3종 세트(그레이존, 기업실증특례, 신기술기반사업)를 규정해 신산업 중심의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스마트의료기기 서비스 확대 위한 개인정보 익명화 기준 등 법안 통과와 무관한 개별법령 개정 필요과제는 오는 6월 말까지 조치키로 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SKT와 삼성전자 등이 IoT 테스트베드를 구축한 대구 사례와 같은 신산업 투자 프로젝트를 사전 발굴해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계기업 및 취약업종 구조조정에도 더욱 박차를 가한다. 해운·조선업은 정부 내 협의체가 구조조정 기본방향을 수립,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강화된 신용위험평가(대기업 4~7월, 중소기업 7~10월)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엄정 선별키로 하고, 완전자본잠식 기업과 취약업종 기업 등을 평가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평가방법에서도 재무지표뿐 아니라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공급과잉업종인 철강과 석유화학은 업계 자율의 컨설팅을 거쳐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을 추진토록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세제 지원도 확대해 분할합병 시 자기주식 지급 시에만 과세이연 해주던 것을 모기업 주식 지급 시에도 적용하고,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 시 과세특례 요건을 신규자산 미취득 시에도 적용토록 확대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선제적이고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책금융기관의 철저한 자구노력과 함께 적정규모의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우려 시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으로 지정 및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 재정 확대로 적극 대응…부동산은 LTV·DTI 일몰 1년 연장

마지막으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통화 정책으로 산업 개혁과 일자리창출 뒷받침을 강화하고,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 방침을 세웠다.

올해 상반기 중앙정부와 지방재정의 집행목표를 기존 268조6000억원에서 275조2000억원으로 6조5000억원 상향 조정하고, 하반기는 양호한 세수여건 등을 바탕으로 연간 집행률 제고(중앙 5.9% → 96.4%, 지방 886% → 89.0%), 공기업 투자 확대, 지자체 추경 독려 등을 활용해 상반기 집행 확대분(6조5000억원) 이상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재량지출 구조조정(10%)을 통한 재원절감분을 산업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확충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경기회복세 지원 및 금융안정 유지 방향으로 통화신용 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특히,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용경색 등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에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다.

이찬우 차관보는 "기본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은 어떤 속도, 규모로 하느냐에 따라 자금규모가 달라진다"며 " 앞으로 시장상황을 봐 가며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오는 7월 일몰 예정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합리화조치를 2017년 7월 말까지 연장하고, 디딤돌대출 지원 등 실수요자 중심 주택매매 지원을 강화한다.

리츠 규제 합리화 등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인증·규제완화 등으로 종합 부동산서비스업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2분기 내로 리츠 상장규제 완화, 주택도시기금 지원강화, 장기임대주택 리츠 투자시 법인세 감면 등을 담은 '리츠 및 종합 부동산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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