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등 9개 보험사 대상, 보험료 소폭 인상될 듯
[뉴스핌=전선형 기자] 앞으로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이 80세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중증치매 발병률이 높은 80세 이상의 고연령자의 보장이 확대되며, 보험료는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보장기간확대, 보장내용 설명의무 강화 등 치매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이 80세로 확대된다. 대상은 교보·푸르덴셜·신한·ING·라이나·AIA생명과 흥국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등 9개회사의 19개 상품이다.
그간 보험사들은 치매 발병률이 80세 이후부터 급증함에도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은 그 이하로 설정해 둬 가입자들이 사실상 치매보험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
실제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치매환자 중 70세 이상 노인층의 비중이 91.6%(80세 이상 51.6%)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 중증치매 발생률은 61세에서 80세에는 평균 0.24%에 불과하나 81세~100세에서는 평균 18.0%로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난 1월부터 보험사들에게 관련보험의 보장기간 확대를 안내했고 올해 내 약관개정을 거쳐 80세 이상으로 보장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동성 금감원 보험감리실 실장은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이 실제 연령별 치매발생 추세에 맞게 고연령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보험가입을 통해 고령화시대의 대표적인 질병인 치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보장확대가 이뤄지기 때문에 보험료는 상승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현재 치매보험의 보험료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인상이 되더라도 크게 부담을 안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40세 기준으로 80세 만기, 가입금액 1000만원, 20년납의 차매보험 가입시 월보험료가 2000원 정도 수준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현재 보험사의 치매보험 판매 방식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현재 대부분 치매보험은 치매척도(CDR) 검사결과가 3점 이상인 중증치매를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상품판매 과정에서 보장범위에 대한 설명미흡으로 인해 모든 치매를 보장하는 것처럼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등이 치매보험상품 판매시 보장범위 및 보장기간 등에 대한 설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 치매보험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불완전판매가 발견된 회사는 엄중 제재할 게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