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기획재정부는 120개 공공기관(30개 공기업, 90개 준정부기관)이 성과연봉제의 확대·도입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원자력안전기술원 이날 오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마지막 남은 기관이었다.
정부는 지난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기상산업진흥원을 시작으로 3월에 2개 기관이, 4월 한전, 농어촌공사 등 45개 기관이, 5월 67개 기관이, 6월 나머지 6개 기관이 도입을 확정했다.
그러나 일부 기관이 근로자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 등으로 도입을 확정하면서 앞으로 법적분쟁이 예고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사회 의결로 강행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불법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만약 이사회 의결이 무효라고 판결날 경우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