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 최초의 FTA…커피·화초류 개방하고 쌀·쇠고기는 제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달 15일 발효된다. 자동차와 화장품 등 품목의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2월 서명된 한-콜롬비아 FTA가 양국의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달 15일 발효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우리측은 지난 2014년 4월 국회 비준 동의로 국내 절차를 완료했으나 콜롬비아측 비준 절차가 늦어지면서 그동안 발효가 미뤄졌다.
콜롬비아는 관련법이 2014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지난 4월에야 헌법재판소 헌법 합치성 검토 절차가 진행되어 예상보다 늦어졌다.
지난해 4월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회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인구 3위(4760만명)의 핵심 소비시장이며 GDP는 3779억달러로서 중남미 4위 수준이다. 특히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또한 북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로서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보유해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남미 4위의 석유 생산국이며, 니켈(중남미 2위), 천연가스(중남미 6위) 등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정은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FTA이자 우리 입장에서는 태평양동맹 국가 중 세 번째로 체결한 FTA로서 양국간 교역·투자 관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며, 우리 주력 수출 공산품에 대해 콜롬비아의 기체결 FTA(美, EU) 수준 양허를 확보함으로서 시장경쟁력을 높였다.
주력 수출품목인 승용차(관세율 35%)는 10년 이내, 자동차부품(관세율 5~15%) 및 승용차용 타이어(관세율 15%)는 5년 내 철폐된다.
또 수출 유망품목인 화장·미용용품(관세율 15%)은 7~10년 이내, 의료기기(관세율 5%) 및 알로에·홍삼 등 기타 비알콜 음료(관세율 15%)는 즉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우리측에서는 커피, 화초류 등의 농산물을 개방했으나 쌀과 쇠고기 등의 민감품목은 개방하지 않았다. 더불어 농산물 긴급 수입 제한조치·관세율할당·장기 관세철폐 등 예외적 수단을 확보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정상회담 계기로 콜롬비아측과 합의한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 활성화, 인프라 현대화 사업 및 에너지신산업 참여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