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까지 일부 종일반 허용키로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의 종일반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그 동안 어린이집 단체 등에서 종일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완화 기준을 보면, 기존의 발표대로 종일반 80%를 만들기 위해 고심한 노력이 역력하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 진행된 브리핑에서 "0세반과 1세반에 해당하는 2자녀 가구까지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기준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3자녀 이상에게만 종일반 혜택을 주겠다던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들이 보건복지부 협상안에 대해 최종 논의하는 모습.<사진=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
또 기본보육료도 지난해 대비 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20%가량 예산이 줄어든다는 어린이집 단체들의 의견을 수용키로 한 것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복지부는 2자녀 가구까지 종일반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잠정적으로 종일반 이용 대상을 취합한 결과 종일반 대상이 73%에 머무는 등 기존 80%가 될 것이란 예상이 빗나가면서 궁지에 몰렸었다.
종일반 80%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 수익이 줄어드는 등 사실상 예산 삭감정책이라는 오명을 쓸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맞춤반 이용부모의 취업, 임신 등의 종일반 자격이동사유가 약 3%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76%수준이라고 애써 강조하기도 했다.
결국 복지부는 다양한 시물레이션 결과 0세반과 1세반에 해당하는 2자녀 가구까지로 한정할 경우 약 4%의 종일반 증가가 예상되는 결론을 얻었다. 맞춤형 보육을 추진하면서 종일반과 맞춤반이 80대20 비율이 유지될 것이란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2자녀까지 모두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봤지만, 종일반 대상이 90%가 넘어가는 등 맞춤형 보육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 같은 노력 끝에 결국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복지부의 입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어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종일반 자격기준 중 다자녀 기준 완화와 기본보육료 인상 등에 대한 한어총 개선안을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기존 입장대로 휴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선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맞춤형 보육 제도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한민연 관계자는 "부모와의 애착형성을 위한 따스한 복지라고 한다면,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이 아닌 가령 8시간+4시간 등의 정책을 내놨어야 한다"면서 "20대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표준보육비용 보존 등에 대한 발의가 예정돼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