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부업 적용으로 자금중개에 애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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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유 기자] "P2P대출은 대부업과 자금운용방식은 물론 금리 수준도 다른 핀테크업체입니다. 대부업법 규제를 벗어나야 합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P2P금융협회에서 초대 회장을 맡게 된 이승행 미드레이트 대표를 만났다.
P2P대출은 불특정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 주고 중금리(평균 연 8~9%)의 이자를 받는 '크라우드펀딩'의 일종이다.
◆전반적 비즈니스모델, 대부업과 차이 커
현재 P2P대출은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P2P대출이 자금운용형태나 금리 수준, 신용평가시 고려하는 데이터 등이 대부업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 회장은 "P2P대출은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지, 회사자금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금리도 업체 평균 연 8~9% 수준으로 대부업 고금리와 다르다"며 "P2P대출의 경우 투자자에게 위험에 상응하는 적정 이윤 정도의 금리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신용평가시 금융데이터 이외에 행동패턴, 향후 상환능력의 변화 등을 고려하는 점도 일반 대부업체와 차이점"이라고 이 대표는 설명했다.
이승행 P2P금융협회 회장 <사진=미드레이트> |
하지만 P2P업체의 이같은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대부업법 규제를 받다보니 관련업체들은 경영에 어려움이 크다.
먼저 법인을 두 개 설립해야 하는 점이 부담이다. P2P대출업체들은 플랫폼법인(대부중개업체)을 설립한 뒤, 돈을 직접 빌려 주는 대부업법인(여신업체) 자회사를 세워야 한다.
이 회장은 "대부업법인은 플랫폼법인의 자회사로 들어가 있을 뿐, 실제 사업은 모두 플랫폼법인에서 돌아 간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운영자금도 두 배로 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대부업체의 총 자산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로 정한 감독규정이 대표적인 문제"라고 꼽았다.
최근 자기자본의 10배가 넘게 대출을 해 줄 수 없도록 감독규정이 개정됐다. 이는 대부업자들이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뒤 고금리 장사를 하며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지만, 자기자본 자체가 적은 P2P대출업체로서는 향후 대출사업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투자자들을 모아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자기자본이 적어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시장 커지기 전에 알맞는 법 제도 필요
이 회장은 P2P대출시장이 커지기 전에 비즈니스모델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법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22개 회원사의 총 누적대출액 합계는 1500억원 규모"라며 "1년 전만 해도 1000억원이 안됐는데 매우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P2P금융업체에 대해 너무 색안경을 쓰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은 맞지만, 그보다 핀테크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적으로는 P2P대출을 디딤돌로 삼아서 다시 제1금융권으로 진출하기 위한 분들을 돕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P2P금융협회는 P2P투자·대출업을 영위하는 22개 P2P금융업체가 모여 만들었다.
이 회장이 대표로 있는 미드레이트는 4.5~15%의 중금리대출을 취급하는 P2P금융업체다. 대출기간은 보통 12~24개월 수준이 많고, 대출 규모는 고객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