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돼야 특별사면 대상 포함돼…CJ "건강상의 문제일 뿐"
[뉴스핌=방글 기자] 기업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재상고 포기를 검토 중이다. 업계는 이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1일 CJ그룹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은 최근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돼 재상고 포기를 고려하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의 병세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치료에 전념할 여건이 절실하다"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재판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유전병인 CMT(샤르코 마리 투스)와 만성신부전증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재상고 포기를 검토중이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지난 7일에도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낸 상태다. 당시 CJ 측은 "유전병이 악화돼 보행은 물론, 젓가락질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신장 거부 반응도 나타나 면역억제 치료를 동반한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상고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재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아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재상고를 포기해야 형이 확정되고, 정부가 추진 중인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생긴다.
한편,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는 최태원 SK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14명과 영세상공인 1158명 등 총 6572명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