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최종 심사 남겨두고 "기다릴 필요 없다"며 먼저 나서
[뉴스핌=심지혜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추진 계획이 9개월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에 인수합병 계약 해지를 통보한데 이어 최종 결정권자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심사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27일 SK텔레콤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불허 결정이 난 만큼 미래부의 다음 심사를 진행할만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 심사 철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2일,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 30%를 5000억원에 매입하고 나머지 지분 23.9%는 2019년까지 5000억원에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달 뒤인 12월 1일에는 공정위와 미래부에 인수합병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모든 계획은 심사 첫 주자인 공정위의 '불허' 결정으로 물거품이 됐다. 지난 18일 공정위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주식을 취득해서는 안되며 CJ헬로비전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해서도 안된다고 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판단에 이후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미래부는 '실익이 없다'며 심사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미래부는 인수합병 인가 여부를 결정, 공정위와 협의해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
SK텔레콤은 공정위 발표 일주일 후인 지난 25일, CJ오쇼핑에 CJ헬로비전 지분 취득 계약 해제 통보를 했다. SK브로드밴드 또한 CJ헬로비전에 합병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날 미래부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 심사를 취하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한편, SK텔레콤의 이같은 행보에 CJ헬로비전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공정위의 인수합병 불허 결정으로 더이상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의 조치들은 법적으로 문제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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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