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무인가 주식중개업체(일명 장외브로커 또는 부티끄)를 통한 비상장주식 거래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4일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K-OTC부장은 "비상장주식시장인 K-OTC와 K-OTC BB를 운영하고 있는 협회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체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금감원‧경찰청 신고 등 피해자의 법적대응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장외주식이 상장주식에 비해 정보가 부족한 점을 이용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기 또는 불공정매매행위 등 투자자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피해사례 신고는 K-OTC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