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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보호 vs 사행성 방지…확률형 아이템 규제 논란 '도마위'

기사입력 : 2016년08월30일 16:02

최종수정 : 2016년08월30일 16:02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1년…실효성 논란에 법제화 목소리

[뉴스핌=최유리 기자] 게임사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해 업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과 확률 공개로 사행성 조장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노웅래 더불의민주당 의원과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게임 이용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무작위 확률로 얻을 수 있는 희귀 아이템이다. 투입한 금액보다 높은 가치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기대감을 갖게 해 이용자가 지갑을 열게 만드는 요소다. 게임업계 입장에선 주요 수익원이지만 이용자의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게임업계는 지난해 7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를 도입했다.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물과 획득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자, 업계가 이보다 낮은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결과다. 해당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업계 자율에 맡긴 지 1년이 지났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지난해 12월을 정점으로 시행률이 하락한 데다 확률 공개 방식이 소극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사진=최유리 기자>

이에 확률형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확률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자체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자율 규제에만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성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은 "콘텐츠진흥원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67%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면서 "이용자들이 자율규제의 실효성이나 신뢰성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확률형 아이템이 사행성 논란을 갖고 있는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실거래가 1만원 확률형 아이템이 시장에서 5만원에 거래되기도 한다"면서 "명백히 대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제화에 반대하는 진영은 확률형 아이템의 경제적 효용성을 앞세웠다. 확정형 아이템에 비해 이용자 전체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돈을 많이 쓰는 이용자와 그렇지 않은 이용자 사이에 상하 관계가 고착될 수 있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이 등장한 것"이라며 "확률 공개가 아이템 구매를 줄인다는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게임사의 사업 모델인 만큼 영업 자유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황성기 한양대 교수는 "게임 소비를 결정하는 것은 콘텐츠의 질이니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아니다"라며 "자율 규제나 게임 등급 분류 등을 통해 이미 규제하고 있는데 법제화시키면 산업계 피해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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