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대란 해결, 한진해운 정상화 위해 빠른 시일내 자금지원 필요
[뉴스핌=방글 기자] 한진해운의 회생 절차를 관리 중인 법원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사진=한진해운> |
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산업은행에 한진해운에 대한 '대출 제공 검토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관계 부처에도 신규 대출 협조 관련 공문을 보냈다.
재판부는 공문을 통해 "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이 발표한 1000억원의 지원방안은 실행시기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한진해운의 정상화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물류 대란을 해결하고 한진해운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이번주 내로 자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속하게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미국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승인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며 "화주의 피해 뿐 아니라 한진해운도 파산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진해운에 신규 자금이 지원된다면 회생 절차 내에서 전액 회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한진해운이 파산하더라도 신규 자금을 전액 변제한 후 파산 절차에 들어가도록 지도해 국민 혈세가 무용하게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편, 해상에 떠다니는 한진해운 선박에는 140억달러 규모의 화물이 적재된 것으로 추산된다. 재판부는 해당 물류의 하역비만 17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