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진해운, 미지불금 1조원 육박..청산 서둘러야

기사입력 : 2016년09월07일 14:05

최종수정 : 2016년09월07일 14:10

하역·보관·임금등 '눈덩이'..추가 자금조달 가능성↓
업계 "우량선박 현대상선에 넘기고 파산 밟아야"

[뉴스핌=조인영 기자] 법정관리에 돌입한 한진해운이 정상 운항을 하지 못하면서 미지불금액이 1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한진해운이 선박 등 우량자산을 현대상선에 매각한 뒤 서둘러 파산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한진해운이 31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의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진해운에 대한 주도권을 법원이 갖게 된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진해운 본사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7일 금융권 및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체불중인 미지불금액은 이날 현재 1조원 수준으로, 지난달 말 대비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추산된다.

미지불금액은 하역운반비, 용선료, 장비임차료, 유류비 등이 대부분으로, 지난달 말 법정관리 신청 후 영업이 마비되면서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채권단과 정부 등은 한진해운의 미지불금액을 6500억원으로 추산했었다. 

이종민 인터오션MS 사장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발생되는 쌍무계약(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에서 발생되는 빚이 엄청날 것"이라며 "배가 입항이나 하역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떠있기만 해도 비용이 발생한다. 선원 비용과 터미널 하역 및 보관 비용도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진해운의 선단과 컨테이너 규모가 많기 때문에 금액은 지금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한진해운 컨테이너선은 97척으로, 총 선적 컨테이너는 32만5000TEU다. 이 중 정상운항이 36척, 비정상운항이 61척이다. 비정상운항 61척은 공해상 대기 47척, 접안 입출항 거부 12척(가압류 1척 포함), 선주 회수 결정 2척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법정관리 개시 후 발생하는 비용(채무)을 1차적으로 한진해운이 갚아야 하는 데 있다.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공익채권으로 분류하는데, 이 공익채권은 별도의 감면 없이 전액 변제해야 한다.

그러나 6500억원의 유동성을 마련하지 못한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신청 뒤 발생하는 비용을 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장 물류대란으로 투입해야 될 1000억원도 한진그룹서 지원한 상태다. 1000억원은 컨테이너 상·하역에 필요한 자금으로 대부분 활용될 전망이다. 

한진그룹이 1000억원 이외 추가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법원과 당정에서 물류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비용으로 추산된 1000억원을 (당정 도움 없이) 우리가 내기로 했다고 보면 된다"며 "나머지 상거래 채무(6500억원)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운업계는 지금도 늘고 있는 채무를 신속히 정리하기 위해선 남아있는 한진해운 우량자산을 현대상선에 매각한 뒤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방법이 가능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금융위원회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와 법원, 채권단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현대상선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돈을 집어넣어 억류 또는 압류된 한진해운 선박과 컨테이너를 찾아 영업권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현대상선에 매각해 한진해운이 체납금액을 갚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속도가 느려지면 자산가치가 추락한다. 영업망을 비롯한 무형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 시급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진해운은 우량 자산을 넘긴 뒤 남은 부채를 파산신청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