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협약 체결기관 1000곳 더 늘려
[뉴스핌=송주오 기자] 오는 23일 출범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금융협회와 금융지주회사, 금융권 비영리법인 등도 출연할 수 있다. 또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가입기관도 1000여곳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관련 시행령과 규정이 각각 국무회의, 금융위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자할 수 있는 대상에 금융협회, 금융지주사, 금융권 비영리법인, 신용복지위원 등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정부, 금융회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만 참여할 수 있었다. 또 진흥원 내 서민금융정책 등을 논의하는 서민금융협의회가 설치돼 운영된다.
신용회복위의 채무조정지원 협약체결 기관도 늘어난다. 현재 3650곳에서 4800여곳으로 확대된다. 대부업체 100곳, 신용협동조합 350곳, 새마을금고 250곳 등이 새로 협약을 맺었다. 다만 금융투자업체, 체신관서(우체국)은 의무 체결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2차 햇살론 보증재원 조성에 필요한 각 금융권별 출연금 총액을 규정했다. 2차 햇살론의 보증재원은 정부 재정 8750억원, 저축은행·상호금융 출연금 9000억원 등 총 1조7750억원이다. 이 가운데 저축은행·상호금융권 출연금은 ▲농업협동조합 3473억원 ▲수산업 협동조합 300억원 ▲상호저축은행 1800억원 ▲새마을금고 2126억원 ▲신용협동조합 1226억원 ▲산림조합 75억원에서 충당된다.
채무 조정 절차도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