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성추행 등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처분관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23일부터 11월2일까지.
<사진=보건복지부> |
우선 정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적 유형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진료 목적 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열거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술 예정 의사가 환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의사가 대리로 수술하게 한 경우다.
또 변질·변패(變敗)·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와 모자보건법을 위반해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외의 약물 등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런 비도덕적 진료행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의료인 단체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현재 의료인 및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위원으로 포함시키고,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의를 위해 윤리위원회 산하에 전문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게 했다.
의료인의 면허신고 요건도 강화된다. 2018년부터 의료인 면허신고 내용에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포함하게 된다.
신경계 질환으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움, 현저한 운동능력 장애, 노인장기요양등급 3등급 이상, 치매, 조현병 등 중대한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 등이다.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자격을 신고하고,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유지된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