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자차보험'차량, 태풍피해 보상받아...불법주차시 일부만

기사입력 : 2016년10월07일 16:40

최종수정 : 2016년10월07일 16:40

자연재해라도 풍수해보험·화재보험 특약·상해보험 통해 보상

[뉴스핌=이지현 기자] 태풍 차바로 피해를 본 차량이 600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까지 10개 손보사들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피해 규모는 총 5919대, 415억원 규모에 달했다. 태풍 피해가 있었던 지난 5일까지 피해 규모가 103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틀 새 피해규모가 4배가량 늘어난 것.

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까지 10개 손보사들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피해 규모는 총 5919대, 415억원 규모에 달했다. <사진=뉴시스>

손보협회는 과거 태풍 피해 사례를 비춰 봤을 때, 이후 추가 접수되는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해당 피해 규모는 자동차 피해만을 집계한 것으로, 공장·농작물·주택 등의 피해 규모가 파악될 경우 손보사로 접수되는 피해 규모는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만약 이번 태풍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보험'(이하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현재 자차보험의 가입률은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65% 수준이다.

자차보험 보상 범위는 차량 피해에 따른 수리비까지다. 가령, 차량가액이 2000만원인 차량의 경우 태풍 피해로 수리비가 1000만원이 나왔다면 보험사는 1000만원을 차주에게 지급한다.

만약 수리비 견적이 2100만원이 나와 차량 가액보다 높을 경우 보험사는 전손(전부손해)처리를한다. 즉 차량가액 2000만원까지만 지급하고 차량을 보험사가 가져간다.

자차보험은 차량 파손만을 보상한다. 즉 차 안에 있던 물건은 보상을 하지 않는다. 또 튜닝 차량의 경우 튜닝금액은 차량가액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원 차량가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더불어 지정된 주차장이 아닌 불법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경우 전손처리가 돼도 일부 책임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액 보상은 불가하다.

차량 파손이 발견되면 즉시 보험사에 피해 접수를 하면 된다. 보험사는 차량 피해 확인 후 통상 1주일 내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차량에 탑승해 있던 운전자가 태풍으로 다쳤을 경우 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보험(이하 자손)이나 자동차상해특약(이하 자상)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외에도 건물이나 인명피해가 있었다면 풍수해보험·화재보험 특약·상해보험 등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지진이나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개인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성보험이다. 현재 삼성·현대·동부·KB·농협 등 5개 손보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개인이며, 보험료 수준은 3만~5만원 정도로 저렴하다.

건물 등의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주계약이 화재보험인 상품의 특약에 가입해 풍수재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인명피해의 경우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을 통해 보장이 가능하다.

김영산 손해보험협회 팀장은 "그동안 지진이나 태풍 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많아 풍수해보험 등에 대한 가입이 저조했는데, 지난달 12일 경주 지진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풍수해보험 가입건수가 총 7만8484건으로 크게 급증했다"며 "풍수해보험이나 화재보험 풍수재해 특약 등에 가입해 두면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사진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