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회수방안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 끼쳐…장인환 전 대표 포함
[뉴스핌=황세준 기자] KTB자산운용이 투자자와 벌인 수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투자자 김모씨가 KTB자산운용과 당시 대표 장인환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KTB자산운용과 장 전 대표가 연대해 김씨에게 3억740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KTB자산운용은 지난 2006년 1월 부산저축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앙부산저축은행을 인수할 목적으로 사모투자회사(PEF)를 설립하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당시 KTB자산운용은 투자 1년 뒤부터 부산저축은행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가 주어진다는 내용이 담긴 투자제안서를 작성·홍보했다. 김씨는 같은해 4월 20억원을 들여 중앙부산저축은행 주식을 사들였다.
하지만 3년이 지난 뒤에도 부산저축은행에 주식을 되팔 수 없었다. 부산저축은행이 추가적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했지만 저축은행이 2004년 10월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앙부산저축은행은 2012년 8월 16일 파산했고 김씨의 주식은 휴지가 됐다. 결국 김씨는 KTB자산운용과 당시 대표인 장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KTB자산운용과 장 전 대표는 김씨에게 풋옵션 이행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김씨도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책임을 30%로 제한, 6억원 배상 판결했다.
2심은 김씨가 투자원금에서 이미 회수한 금액과 부산저축은행 파산절차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뺀 투자 손실의 40%가 적절하다며 배상금을 3억7403만원으로 조정했다. 3심 재판부도 2심과 같은 배상금을 결정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