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시정명령 부과 후 시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내년 12월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연 의원이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후 내년 12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금연구역.<사진=뉴시스> |
개정 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당구장·스크린 골프장은 에에 해당하는 대표적 실내 체육시설이다.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위반할 경우, 우선 시정명령 부과 후 시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2015년)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등록·신고시설은 17개 업종 약 5만6000개다. 이 중 당구장은 약 2만2000천개(40%), 체육도장 약 1만4000개(25%), 골프연습장 약 1만개(18%), 체력단련장 7000개(13%)로 4개 업종이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골프연습장의 경우 실내에 있는 8613개(실내 4109개, 스크린 4504개)가 규제 대상이다.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논의시에도 실내 체육시설 등의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지만, 관련 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5년 전의 입장과는 달리 당구장 협회와 한국골프연습장협회가 찬성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인숙·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연구역 지정 위반시 시정명령을 먼저 발동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시행까지 1년간 충분한 홍보, 계도를 통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