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 이날 개선안 확정…내년 1분기 시행
대여 여부 개인이 결정...수수료 아직 확정 안돼
[뉴스핌=이광수 기자] 내년부터 주식투자자들이 신용으로 매수한 주식을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대여해줄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담보주식 대여 여부에 대해서도 증권금융이 본인 동의를 거쳐 대여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금융은 이날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객권리 강화를 위한 증권유통금융 제도 개선'을 최종 확정했다.
먼저 표준 신용거래약관을 보완해 증권사가 고객에게 유통금융 담보방식을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사가 고객에게 유통금융 담보방식을 설명하고 있지만, 표준 신용거래약관과 신용거래설명서 등의 내용을 추가해 고객 설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객 선택권도 넓혔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증권사 신용거래 이용시 유통금융 담보주식 대여 활용 여부를 선택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고객이 담보주식 대여 활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의 후 철회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가장 많이 지적된 수익배분 문제도 개선됐다. 대주 수수료를 신설해 유통금융 담보주식의 대여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게는 대여 활용 수익이 배분되도록 했다. 지급 방식은 고객 의견에 따라 신용융자금리 인하나 수수료 직접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수수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또 유선 이나 직접방문해야 했던 의결권 행사 신청 절차를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증권금융을 통해 신용대주를 하고 있는 총 대여잔액은 약 300억원이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