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 및 인터넷은행 특례법 논의 필요기회부터 줘야
[뉴스핌=김지유 기자] "절름발이 형태로 영업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가 출범하는 데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같이 평가했다. 줄곧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피력해왔던 K뱅크 측도 다소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국내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가 반쪽짜리로 출범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달 내 K뱅크의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총 지분 10%, 의결권 있는 지분 4% 이상을 산업자본이 갖지 못하게 하는 은산분리로 영업활동 제약은 불가피하다.
대표적인 경우가 자본확충 애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확충이 불가피하다. 유상증자시 ICT기업의 경우 지분 확보에 제한이 있으니 결국 주주로 참여하는 은행이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권과 ICT기업이 만나 혁신을 일으키면서 '메기 효과'를 낸다는 기대감 속에 태어났다.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메기를 통해 침체된 국내 은행산업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규제에 발이 묶였다. 야당은 19대 국회 때부터 줄곧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해왔다. 산업자본(대주주)이 인터넷은행을 사금고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에 참여하는 대주주(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 등 부작용 발생은 대주주와의 거래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재 은행법의 규제보다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방지를 강조했다. 야당에서도 이런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인터넷은행에만 국한한 특례법(산업자본 지분 한도 34%까지 허용, 2019년까지 한시 허용 또는 5년 단위 재심사 등) 두 건을 발의한 바 있다.
야당 내 갈리는 의견 때문에 새로 출범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불안정한 영업을 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당장 자본확충의 필요성은 없다고 하지만 법 개정이 계속 늦어진다면 최악의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 찬·반 의원들 간 논의와 물밑 의견 조율 등을 거쳐 법안심사에 속도를 내야 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원론적인 논의에 매몰돼 갓 출범한 인터넷은행의 출범을 가로막아서는 안된다.
야당 발의의 특례법이라도 국회를 통과시켜 인터넷은행이 제대로 메기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단 기회를 준 뒤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영업 중단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산업의 혁신을 위해 어항 속에 넣은 메기가 혼자서 혁신할 수는 없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