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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우병우 소환법' 대표발의…"공시송달 도입해야"

기사입력 : 2016년12월07일 17:57

최종수정 : 2016년12월07일 17:57

"국회 출석 거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뉴스핌=장봄이 기자]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최순실씨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불출석하면서 핵심 증인은 모두 빠져나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출석요구서를 의도적으로 회피할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강제력을 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전 민정수석과 같이 국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가능케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7일 밝혔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공시송달은 출석 요구를 받은 자에게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을 때 관보 게재나 인터넷 공시 등으로 출석 요구의사를 전달하는 제도다.

개정안에는 증인의 경우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출석요구서 수령을 기피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했다.

또 송달 서류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보관하고 그 사유를 국회 게시판, 관보·신문 게제, 인터넷 상에 공시하고 이후 1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토록 했다.

현행 법률에는 출석요구서 송달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만 적시돼 있다. 그동안 국회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할 때 해당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만 효력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기 위해 증인이 도망다니면 전달할 방법이 없다"며 "공시송달 제도를 도입해 국회 출석 거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처럼 고의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번 최순실 국정조사가 내년 1월 15일까지인데 올해 이번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우 전 수석의 국회 출석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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