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이석수 청와대 전 특별감찰관은 조선일보 기자와 이 전 감찰관이 나눈 감찰 내용의 MBC 입수과정에 대해 "적어도 적법한 방법으로는 MBC가 취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5일 최순실 게이트 국조툭위 4차 청문회에서 'MBC가 본인이 조선일보와 나눈 SNS 내용 입수 과정에 할말이 있냐'고 질의했다.
이 전 감찰관은 "아까도 말했지만 SNS로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 통화한 내용 중 일부가 MBC에 어떻게 입수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경위는 적법절차는 아닐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감청, 도청, 사찰을 의미하느냐'고 묻자' 그는 "적법한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상상 가능한 범주내에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그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감찰관은 긍정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4차 청문회'에 출석한 주요증인들이 증인선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반대 방향으로 조환규 전 세계일보 사장,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김상률 전 청와대교육문화수석비서관, 정동춘 전 K스포츠이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자대학교 체육대학장,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이규혁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원자 이화여대교수, 남궁곤 이화여대 교수, 김혜숙 이화여대 교수,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 심동섭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 박기범 승마협회 차장. <사진공동취재단> |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