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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바꾼 김기춘' 청문회 위증처벌 가능?

기사입력 : 2016년12월21일 14:52

최종수정 : 2016년12월21일 15:58

위증 고발 무산됐던 과거와 상황 다르고
국조특위 여야 의원 위증처벌에 한목소리

[뉴스핌=황유미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가 4차례 진행된 가운데, 증인들의 '거짓 증언'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문회 위증죄 처벌 가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위증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참석해 증인 채택과 관련해 정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 가장 주목받는 위증 의혹은 지난 15일 4차 청문회에서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과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이 최순실 사건의 핵심 증거로 여겨지는 태블릿PC를 두고 나눈 질의응답 부분이다.

당시 "태블릿PC를 본 적이 있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박 과장은 "고영태씨가 들고 다녔고 저한테 충전기를 사오라 시켰다"고 말했다. 태블릿PC 주인이 최순실(60)씨가 아닌 고영태(40)씨라는 의미로 읽혀진다.

이보다 앞선 지난 7일 청문회에서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역시 비슷한 질문을 고씨에게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고씨와 노승일 K스포츠 재단 부장이 이같은 질의응답 내용이 사전에 모의됐다고 폭로하면서 이만희 의원과 이완영 의원 등의 위증 공모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등도 거짓 증언 의혹을 받고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지난 7일 2차 청문회 당시 최순실씨를 모른다고 주장하다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고 뒤늦게 말을 바꿨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7일 국회에서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최순실을 모른다는 것은 서로 알고 지내는 지인 사이가 아니라는 뜻이라며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것은 아니라고 답변한 뒤 입을 다물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경희 전 총장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부정입학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감사 결과와 배치된다.

최 전 총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씨를 두 번 만났다고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수시로 만나는 사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은 국회법에 따라 처벌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위증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국회가 직접 고발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야의 이견으로 고발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는 다르다. 위증죄 처벌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위증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는데다 특검의 수사의지도 확고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지난 15일 "위증의 사실이 밝혀지면 국회 모욕죄까지 포함한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국조특위 위원들 역시 여야 가릴 것 없이 위증죄 처벌에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검 역시 청문회 증인들의 위증죄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와 교육부의 감사 등에서 청문회 위증 의혹을 받고 있는 주요 증인들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특검의 위증 혐의 수사가 수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최순실을 모른다 주장했다가 말을 바꾼 것은 위증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 청문회 위증은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입장을 유지했을 때만 가능하다.

하지만 수사를 통해 "(최씨 이름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다"는 김 전 비서실장과 최순실씨 사이 관계가 그 이상 가까웠다는 점이 발견된다면 김 전 비서실장의 위증죄 처벌은 가능해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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