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검정교과서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
검정교과서 개발기간 1년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
[뉴스핌=이보람 기자] 교육부가 국·검정교과서가 혼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고 검정교과서 개발기간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오는 2018년 국·검정 교과서 혼용을 위한 준비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국·검정도서가 모두 개발돼 있을 때 재량으로 교과서를 선택, 사용할 수 있다.
또 검정도서의 실시공고 기간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개발기간을 줄여 국·검정 혼용 제도를 실시할 2018년에 2015개정교육과정에 맞춘 새 검정교과서가 발행되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개발한 국정 역사교과서를 내년 일부 연구학교에 시범적용하고 2018년에는 검정교과서와 혼용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해당 개정안 내용에 대해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오는 2월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