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20일까지 닭·오리고기 가공포장 및 판매업소 점검
[뉴스핌=황유미 기자]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울시가 설을 대비해 닭·오리고기 위생관리 특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9일부터 2주간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닭·오리고기 가공포장 및 판매업소를 찾아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 =서울시> |
서울시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닭·오리고기 가공포장 및 판매업소를 찾아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한우선물세트 제조·판매 업소도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사항은 ▲닭·오리고기 원산지와 유통기한의 경과·허위·변조 및 미표시 보관·판매 여부 ▲포장유통 준수 여부(전통시장 외 지역 판매업소에서 자체포장 행위 금지) ▲냉동 닭·오리고기 냉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등이다.
한우의 경우 ▲젖소·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급 허위표시 등을 점검한다.
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의 닭·오리고기와 한우선물세트도 수거해 잔류항생·항균 물질, 부패도 등 안전성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업소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부적합 제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 폐기조 치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닭·오리고기 등을 구매할 때 영업장 위생상태, 유통기한, 냉장·냉동고 보관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위생관리가 불량한 업소나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했을 때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1339)'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AI 발생지역의 가금류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 관련 닭·오리고기 등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I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75℃ 이상에서 5분 가열하면 사멸돼 충분히 가열조리를 한 경우 감염 가능성이 없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