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사진=뉴시스> |
[뉴스핌=박민선 기자]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방산비리'에 연루돼 뇌물 혐의로 1, 2심에서 실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지만 검찰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 유죄를 이끌어냈다.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2일 정 전 총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제3자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 전 총장은 지난 2008년 당시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토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옛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이 주주로 있는 요트 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장남과 함께 기소됐다. 정 전 총장의 아들은 이날 판결을 통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4년으로 형을 대폭 줄인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후원금을 받은 주체는 요트회사인데 정 전 총장 부자가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시켰다.
이에 검찰은 뇌물죄 대신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