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정 전 총장은 2일 2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박민선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2일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제3자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방산비리'에 연루돼 뇌물 혐의로 1, 2심에서 실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지만 검찰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 유죄를 이끌어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