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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계획안 보류된 잠실주공 5단지, 가격 하락 더 거세질 듯

기사입력 : 2017년02월02일 16:22

최종수정 : 2017년02월02일 16:47

[뉴스핌=최주은 기자] 재건축 계획안 보류로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가격 낙폭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올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으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돼 조합원들이 내야할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해 11월 나온 '주택안정화 대책' 이후 줄곧 매맷값이 하향조정되는 상황이다. 

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5㎡ 매맷값이 1억원에서 많게는 2억원 가까이 떨어졌다.

전용면적 76.5㎡의 경우 지난해 최고 15억원대에 거래됐지만 지난달에는 최고 13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전용면적 82.6㎡ 역시 지난해 최고 16억5000만원에 계약됐다 지난해 12월에는 14억2000만원에 실거래가가 신고됐다.

잠실동 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11·3 대책 여파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서울시 재건축 계획안 보류 여파인지 매맷값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며 “당분간 가격이 주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경 <사진=이동훈기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된 금액의 최고 절반을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됐지만 2013년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다.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면 조합원 부담이 늘고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진다. 올해 유예가 종료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조합 측이 최고 높이 50층을 고수하면서 서울시는 재건축 계획안 보류 판정을 내렸다. 임대주택 건립을 피하려고 기부채납을 20% 수준으로 정한 것에 대해 조합원들 사이에서 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에서도 서울시가 기부채납 비율을 15% 제시하자 조합 측이 과도한 요구라며 반발한 바 있다. 

시장에선 50층 높이로 재건축 하는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서울시가 반포 일대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에 대해 최고 높이 35층 이하만 심의를 내주고 있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층수 제한을 비롯해 임대주택 건립 등 전반적 사안을 면밀히 재검토할 것”이라며 “관련 안건을 도계위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이후 다시 본 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전날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잠실지구 1주구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안'을 보류했다. 조합이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해 사업안을 보완하면 소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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