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기업가치 낮다고 판단..17일 파산선고 예정
[뉴스핌=조인영 기자] 국내 1위 국적선사였던 한진해운이 파산 수순을 밟는다. 해운업황 악화에 유동성 위기를 끝내 이겨내지 못하면서 결국 40년 역사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한진해운 여의도 본사 간판의 일부가 크레인에 매달려 철거되고 있다. <사진=한진해운 육원노조> |
서울중앙지법 제6파산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사위원 실시 결과 한진해운이 주요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계속기업가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돼 회생절차를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한진해운 채권단 등은 앞으로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안에 이해관계인의 항고가 없으면 오는 16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는대로 다음날인 17일 한진해운에 파산을 선고할 예정이다.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본격적인 파산(청산) 절차를 밟는다. 한진해운이 소유한 재산은 채권자들에게 배당된다.
법원은 "파산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최대한의 채무변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삼일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해 회생 절차를 밟아왔다.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 실사를 마친 뒤 지난해 12월 청산가치가 존속가치 보다 높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한진해운은 주요 자산을 잇달아 매각해왔다. 미주 영업망을 신설법인인 SM상선에 넘겼으며 미국 롱비치터미널 보유지분 1억4823만여주(1달러)와 주주대여금(7249만9999달러)도 MSC-현대상선에 처분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