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 항소심서 무죄 선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분골쇄신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성심 다할 것"
[뉴스핌=김신정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6일 항소심서 무죄가 선고되자 대선 출마를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홍 지사는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절망과 무력감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저 자신부터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 태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분골쇄신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모든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 대해 "지난 1년 10개월 간 무거운 등짐을 지고 산길을 걷는다는 심정으로 묵묵히 견뎌왔다"며 "권력이 없는 자의 숙명이고, 모래시계 검사의 업보라고도 생각했다"고 말했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홍준표 경남지사가 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
그러면서 "다행히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실추된 명예를 되찾았다"며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라고 여기면서 이번 일을 거울삼아 저 자신을 철저하게 되짚어보는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또 현 정국에 대해서는 "국론이 촛불과 태극기로 나뉘어 분열돼있는 등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가 위기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는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홍 지사는 1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