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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융자 규제 강화, 투기자본 실물경제 유입 기대

기사입력 : 2017년02월20일 16:56

최종수정 : 2017년02월20일 16:56

중국 증감회, 규모∙빈도 등 추가 자금조달 기준 상향조정
5대 전문기관, 투기억제 및 유동성 완화로 A주 호재 전망

[뉴스핌=배상희 기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최근 새로운 리파이낸싱(재융자) 정책을 마련하고, 상장기업들의 주식 비공개(사모) 발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주식시장의 과도한 자금조달과 금융버블을 양산할 수 있는 투기를 막아, 더 많은 자본이 실물경제로 흘러 들어가게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재융자는 비공개 주식발행, 주식배당, 전환사채 등 상장기업이 기업공개(IPO) 외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조달 조치를 말한다. 최근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와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기업들에게 있어, IPO는 가장 매력적인 자금조달 창구로 주목 받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앞다퉈 IPO를 추진하면서 현재 중국 시장은 과도한 물량압박에 직면한 상태다. 여기에 상장사들의 재융자 규모 또한 빠르게 증가하면서 시장의 유동성 위축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재융자 규모는 IPO를 통해 조달된 자금의 10배를 넘어섰다. 중국 시장조사기관 윈드(Wind)에 따르면 2015년 기준 857개 상장사가 증자를 추진, 총 1조3700억위안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 지난해의 경우 증자 신청 상장사가 793개로 감소했지만,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전년대비 31.39% 증가한 1조8000억위안에 달했다. 그 중 92%가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었다. 같은 기간 IPO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단 1634억위안에 불과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신규정책을 통해 중국증시의 건강한 발전과 유동성 위축 우려를 완화해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자금들이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투자로 전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신규 세칙 4대 방향, 자금조달 규제 강화 

중국 증권시보(證券時報)를 포함한 다수의 현지매체에 따르면 신규 자금조달 세칙 개정 방향은 크게 ▲재융자 규모 ▲재융자 횟수 ▲자산 현황 ▲신주발행 가격책정 등 네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상장사들의 비공개주식 발행 규모를 총 주식 수량의 20% 미만으로 규정했다. 또 자금조달 빈도를 최소 18개월당 1회로 제한키로 했다. 상장사가 증자신청, 주식배당, 비공개주식 발행 등으로 재융자에 나설 경우 이사회 결의 날짜와 직전의 자금 조달일 간에 최소 18개월간의 시차를 둬야 한다는 규정이다. 직전에 조달한 자금의 유형에는 최초 발행한 신주, 증자, 주식배당, 비공개발행 주식 등이 포함되나 전환사채, 우선주, 창업판(創業板∙차스닥)을 통한 소액융자는 제외된다.

상장사의 추가 자금조달을 위한 보유 자산 기준 또한 강화된다. 최근 일정 기간 동안 비교적 규모가 큰 자산, 기한이 길고 처분이 가능한 금융자산, 타인에게 빌려준 대규모 자금, 위탁 자산관리상품(WMP) 등을 보유한 비금융권 기업의 경우 추가적 자금조달이 금지된다. 

아울러 신주발행 가격책정 매커니즘을 최적화해, 비공개주식 발행 가격 책정 기준일을 주식시가발행(신주 발행 시 발행가격을 액면가와 관계없이, 주식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에 기존의 비공개주식 발행 가격 책정 기준일에 포함됐던 이사회 결의 공고일과 주주총회 결의 공고일 규정을 없애고, 비공개주식발행 첫 날만을 기준일로 삼을 계획이다.

◆ 중국 5대 전문기관, 증시 발전과 투기억제 기대  

광발책략(廣發策略)연구소는 이번 신규정책으로 A주(중국본토증시)가 단기적 호재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무엇보다 이번 신규규정에 따른 신주발행 가격책정 매커니즘의 변화에 주목했다. 광발책략은 신규 규정의 파급력이 신주발행 가격책정, 자금조달 규모, 자금조달 빈도 규정 등의 순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간 신주가격 책정은 대부분 이사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책정돼 왔다. 2014년 이래 2167회의 증자가 이뤄진 가운데, 그 중 1983회는 이사회 결의일을 책정 기준으로 삼아왔고, 이는 전체의 91.5%를 차지했다. 다만, 비공개주식 발행일 첫 날을 기준으로 한 경우는 단 168회로 7.8%에 불과했다.

신주가격 책정 기준일 규정 변화는 중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고, 상장사의 비공개주식 발행 규모와 빈도 제한은 과도한 자금조달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 중국 증시의 물량압박 및 자금고갈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여기에 상장사들의 재융자 자격 요건을 강화해 불필요한 자금조달을 줄이고 이를 통해, 자금이 실물경제로 흘러 들어가는 결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A주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감을 높이고, 결국 A주 전체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재융자는 불마켓(강세장) 조성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점에서, 신규 정책을 통한 재융자 규제가 불마켓 형성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합병 구조조정이 빈번히 발생하는 창업판의 경우 지난 2013~2015년까지 불마켓을 이끈 핵심요소였던 재융자가 어려워지면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제금융공사(中金公司·CICC, 이하 중금공사)는 신규 자금조달 빈도와 규모 규제를 통해 중국증시가 직면한 무질서한 자금조달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억제 효과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2016년의 경우 A주 상장기업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561회 시행됐고, 이를 통해 1만755억위안의 자금조달이 이뤄졌다. 그 중 218회는 발행주식 수량이 발행 전 총 주식의 20%를 넘어섰으며, 220회는 전 자금조달일로부터 18개월도 안돼 이뤄졌다. 이들은 전체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40%를 차지하는 규모로, 신규 규정에 따르면 이들 모두가 추가 자금조달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중금공사는 신규정책에 따른 제3자배정 수요가 줄어들 것이나, 그 축소 폭은 예상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상장사들이 공개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등의 대체 수단으로 추가 자금조달에 나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신규 정책은 향후 접수될 신주 발행 신청건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장 시장에도 큰 충격은 없을 전망이다. 

중신책략(中信策略)연구소는 신규 규제에 따라 과잉 자금조달이 줄면, 시중에 도는 자금이 늘면서 주식 유통시장에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신규정책이 시행되면 고정가격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렸던 투자자들의 자금이 IPO 주식매수 참여로 이어지거나, 벌크상품 시장 등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시중에 도는 자금 주기가 짧아지면서, 자금유입에 따른 호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태증권(華泰證券)은 신규 정책이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인 기업의 성장을 위한 실물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면서, 이는 시세차익을 통해 거둬들인 자금이 우량주 투자로 흘러 들어가 투자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했다.

신규 정책을 통해 IPO, 전환사채 및 주식배당 발행 속도가 둔화될 수는 있으나 전체 투자은행 실적의 하방압력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증자 업무로 거둬들이는 수익은 전체 영업수익의 단 5%에 불과해 이번 신규정책이 관련 업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단 2~3%에 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흥업증권(興業證券)은 신규 정책이 우회상장 등을 통한 투기 행위를 억제하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진단했다. 

과거 자금조달 관리감독 시스템의 결점을 보완해, 일부 상장사가 자금만 끌어들이고 이익은 지불하지 않는 폭리 행위 등을 방지하는 데도 큰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추가 자금조달 규정이 까다로워진 만큼, 주식시장이 직면한 유동성 압박 또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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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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