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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융자 규제 강화, 투기자본 실물경제 유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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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감회, 규모∙빈도 등 추가 자금조달 기준 상향조정
5대 전문기관, 투기억제 및 유동성 완화로 A주 호재 전망

[뉴스핌=배상희 기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최근 새로운 리파이낸싱(재융자) 정책을 마련하고, 상장기업들의 주식 비공개(사모) 발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주식시장의 과도한 자금조달과 금융버블을 양산할 수 있는 투기를 막아, 더 많은 자본이 실물경제로 흘러 들어가게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재융자는 비공개 주식발행, 주식배당, 전환사채 등 상장기업이 기업공개(IPO) 외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조달 조치를 말한다. 최근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와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기업들에게 있어, IPO는 가장 매력적인 자금조달 창구로 주목 받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앞다퉈 IPO를 추진하면서 현재 중국 시장은 과도한 물량압박에 직면한 상태다. 여기에 상장사들의 재융자 규모 또한 빠르게 증가하면서 시장의 유동성 위축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재융자 규모는 IPO를 통해 조달된 자금의 10배를 넘어섰다. 중국 시장조사기관 윈드(Wind)에 따르면 2015년 기준 857개 상장사가 증자를 추진, 총 1조3700억위안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 지난해의 경우 증자 신청 상장사가 793개로 감소했지만,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전년대비 31.39% 증가한 1조8000억위안에 달했다. 그 중 92%가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었다. 같은 기간 IPO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단 1634억위안에 불과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신규정책을 통해 중국증시의 건강한 발전과 유동성 위축 우려를 완화해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자금들이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투자로 전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신규 세칙 4대 방향, 자금조달 규제 강화 

중국 증권시보(證券時報)를 포함한 다수의 현지매체에 따르면 신규 자금조달 세칙 개정 방향은 크게 ▲재융자 규모 ▲재융자 횟수 ▲자산 현황 ▲신주발행 가격책정 등 네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상장사들의 비공개주식 발행 규모를 총 주식 수량의 20% 미만으로 규정했다. 또 자금조달 빈도를 최소 18개월당 1회로 제한키로 했다. 상장사가 증자신청, 주식배당, 비공개주식 발행 등으로 재융자에 나설 경우 이사회 결의 날짜와 직전의 자금 조달일 간에 최소 18개월간의 시차를 둬야 한다는 규정이다. 직전에 조달한 자금의 유형에는 최초 발행한 신주, 증자, 주식배당, 비공개발행 주식 등이 포함되나 전환사채, 우선주, 창업판(創業板∙차스닥)을 통한 소액융자는 제외된다.

상장사의 추가 자금조달을 위한 보유 자산 기준 또한 강화된다. 최근 일정 기간 동안 비교적 규모가 큰 자산, 기한이 길고 처분이 가능한 금융자산, 타인에게 빌려준 대규모 자금, 위탁 자산관리상품(WMP) 등을 보유한 비금융권 기업의 경우 추가적 자금조달이 금지된다. 

아울러 신주발행 가격책정 매커니즘을 최적화해, 비공개주식 발행 가격 책정 기준일을 주식시가발행(신주 발행 시 발행가격을 액면가와 관계없이, 주식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에 기존의 비공개주식 발행 가격 책정 기준일에 포함됐던 이사회 결의 공고일과 주주총회 결의 공고일 규정을 없애고, 비공개주식발행 첫 날만을 기준일로 삼을 계획이다.

◆ 중국 5대 전문기관, 증시 발전과 투기억제 기대  

광발책략(廣發策略)연구소는 이번 신규정책으로 A주(중국본토증시)가 단기적 호재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무엇보다 이번 신규규정에 따른 신주발행 가격책정 매커니즘의 변화에 주목했다. 광발책략은 신규 규정의 파급력이 신주발행 가격책정, 자금조달 규모, 자금조달 빈도 규정 등의 순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간 신주가격 책정은 대부분 이사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책정돼 왔다. 2014년 이래 2167회의 증자가 이뤄진 가운데, 그 중 1983회는 이사회 결의일을 책정 기준으로 삼아왔고, 이는 전체의 91.5%를 차지했다. 다만, 비공개주식 발행일 첫 날을 기준으로 한 경우는 단 168회로 7.8%에 불과했다.

신주가격 책정 기준일 규정 변화는 중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고, 상장사의 비공개주식 발행 규모와 빈도 제한은 과도한 자금조달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 중국 증시의 물량압박 및 자금고갈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여기에 상장사들의 재융자 자격 요건을 강화해 불필요한 자금조달을 줄이고 이를 통해, 자금이 실물경제로 흘러 들어가는 결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A주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감을 높이고, 결국 A주 전체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재융자는 불마켓(강세장) 조성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점에서, 신규 정책을 통한 재융자 규제가 불마켓 형성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합병 구조조정이 빈번히 발생하는 창업판의 경우 지난 2013~2015년까지 불마켓을 이끈 핵심요소였던 재융자가 어려워지면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제금융공사(中金公司·CICC, 이하 중금공사)는 신규 자금조달 빈도와 규모 규제를 통해 중국증시가 직면한 무질서한 자금조달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억제 효과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2016년의 경우 A주 상장기업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561회 시행됐고, 이를 통해 1만755억위안의 자금조달이 이뤄졌다. 그 중 218회는 발행주식 수량이 발행 전 총 주식의 20%를 넘어섰으며, 220회는 전 자금조달일로부터 18개월도 안돼 이뤄졌다. 이들은 전체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40%를 차지하는 규모로, 신규 규정에 따르면 이들 모두가 추가 자금조달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중금공사는 신규정책에 따른 제3자배정 수요가 줄어들 것이나, 그 축소 폭은 예상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상장사들이 공개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등의 대체 수단으로 추가 자금조달에 나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신규 정책은 향후 접수될 신주 발행 신청건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장 시장에도 큰 충격은 없을 전망이다. 

중신책략(中信策略)연구소는 신규 규제에 따라 과잉 자금조달이 줄면, 시중에 도는 자금이 늘면서 주식 유통시장에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신규정책이 시행되면 고정가격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렸던 투자자들의 자금이 IPO 주식매수 참여로 이어지거나, 벌크상품 시장 등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시중에 도는 자금 주기가 짧아지면서, 자금유입에 따른 호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태증권(華泰證券)은 신규 정책이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인 기업의 성장을 위한 실물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면서, 이는 시세차익을 통해 거둬들인 자금이 우량주 투자로 흘러 들어가 투자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했다.

신규 정책을 통해 IPO, 전환사채 및 주식배당 발행 속도가 둔화될 수는 있으나 전체 투자은행 실적의 하방압력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증자 업무로 거둬들이는 수익은 전체 영업수익의 단 5%에 불과해 이번 신규정책이 관련 업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단 2~3%에 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흥업증권(興業證券)은 신규 정책이 우회상장 등을 통한 투기 행위를 억제하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진단했다. 

과거 자금조달 관리감독 시스템의 결점을 보완해, 일부 상장사가 자금만 끌어들이고 이익은 지불하지 않는 폭리 행위 등을 방지하는 데도 큰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추가 자금조달 규정이 까다로워진 만큼, 주식시장이 직면한 유동성 압박 또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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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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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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