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22일 기각했다.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기각의 배경이었다.
우 전 수석은 그동안 레이저 눈빛과 황제 소환 등으로 구설에 올랐다.
아래 왼쪽 사진은 우 전 수석이 전날 오전 9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앞서 특검사무실에 등장한 모습이다. 취재진을 쏘아보고 있다. 아래 오른쪽 사진은 지난해 11월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노려보는 모습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2월 청문회에서 "갑자기 기자가 밀고 들어와,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질문하는 취재진을 노려보고 있다(왼쪽). 오른쪽은 지난해 11월 6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직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던 우 전 수석. <뉴시스·뉴스핌> |
21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인인 이정국 정강 전무가 지난해 12월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오후 청문회에서 참고인 증언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22일 영장 기각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우병우 전 민정수석. 취재진과 얘기를 나누는 모습. 사진=뉴시스 |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황제 소환' 논란으로 곤욕을 치뤘다. 팔짱 낀 채 조사받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그러자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 창문에 흰색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다. 취재진의 취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