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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우병우 영장 기각’에 긴급회의...영장 재청구 ‘불투명’

기사입력 : 2017년02월22일 08:34

최종수정 : 2017년02월22일 08:34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막바지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구속하는 데 실패하면서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다. 법조계에선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사실상 힘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2일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평소보다 1시간30분 가량 이른 오전 7시36분께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출근했다. 이 특검보는 지난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영장 발부 직후 출근길에서 환한 미소를 지어보였던 것과 달리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향했다.

이 특검보에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를 비롯해 박충근·양재식·이용복 특검보와 윤석열 수석검사 등 특검 수뇌부 모두 평소보다 1시간여 빨리 모습을 드러냈다.

가장 늦게 도착한 윤 검사는 "아침 일찍부터 오라고 했다"라는 말을 남긴 채 빠르게 사무실로 올라갔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 이후 특검팀에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

이용복 특검보는 '(우 전 수석) 영장 기각된 거 어떻게 봤냐?'라는 질문에 "뭐라 할말이...(없다)"라며 "(영장 재청구 여부는) 올라가서 회의를 해봐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날 새벽 법원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을 비춰봐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전날까지만 해도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까진 확실히 마무리 지으려는 방침이었지만, 이번 기각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특검팀에 남은 수사기간이 6일에 불과한 점을 생각하면, 영장 재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보강수사와 공소장을 작성해야하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우 전 수석에 대해선 보강수사만 하는 것도 힘들어 보인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과 박영수 특별검사. <뉴스핌DB>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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