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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돋보기] 안희정 '육아휴직' 이재명 '연차휴가' 유승민 '돌발노동 금지'...노동권 부각

기사입력 : 2017년02월23일 08:56

최종수정 : 2017년02월23일 08:56

'저녁있는 삶' 다시금 부각.. 생활밀착형 공약 각광받아
노동현실 개선 긍정... 다만 기업 부담 우려도 제기돼

[뉴스핌=조세훈 기자]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가 발생하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대선주자들이 노동권에 주목하고 있다. 각 주자마다 국민들의 눈길을 선점하고자 참신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2012년 대선에서 주목받았던 '저녁있는 삶'이 다양한 정책들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유력 대권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워킹맘들에 주목했다. 육아휴직은 법적 제도로 보장된 권리임에도 육아 휴직자가 사내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해 활용비율이 40%에 불과한 현실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68.8%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직장 내 분위기'를 꼽았다. 

이에 안 지사는 육아휴직 사용률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을 '블랙 기업'으로 선정해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블랙 기업' 선정에 있어 육아휴직 사용률과 함께 동종업계의 여성고용률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기업주들이 육아휴직 보장 부담을 이유로 여성고용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안 지사 캠프는 "여성고용률과 육아유직 사용률 중 어디에 가중치를 둘 것인지는 실행단계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은 육아휴직률을 높이겠다는 큰 방향만 제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법률적인 강제가 아닌 정부의 지원 제한에 그쳐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안 시장은 그 방도로 "여름휴가 2주 시대"를 언급하며 '연차휴가 100% 사용 의무화'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은 1년에 평균 14.2일의 휴가가 보장되지만, 평균 8.6 일만 사용하고 있다는 게 이 시장의 문제인식이다.

아울러 52시간으로 규정된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초과근로는 1.5배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1000여명 수준의 ‘노동경찰’(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여 명까지 확충하겠다는 계획안도 발표했다.

보수주자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파격적인 '칼퇴근법'을 내놨다. 퇴근 뒤나 야간·주말에 에스엔에스(SNS) 등으로 갑자기 업무지시를 하는 ‘돌발노동’에 대해 할증임금을 부과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이 법안 발표 직후 에스엔에스(SNS)와 포털을 중심으로 직장인들 사이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실제 퇴근 후 노동은 직장인들에게 일상화된 업무이기 때문이다. 2016년 노동연구원이 제조업·서비스업 노동자 2500여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퇴근 후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4%에 불과했다. 직장인들 역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주당 평균 11.3시간 더 일하고 있다고 조사됐다. 유 의원은 “단순히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줄이겠다’라는 공약을 믿는 국민은 이제 없다”며 "구체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선주자들이 육아휴직, 연차휴가, 돌발노동 등 실생활과 밀접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들을 실제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후보들은 이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초과근로수당을 높일 경우 기업들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동시에 제시돼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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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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