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입건·과태료부과·조치명령 등 강력 조치
[뉴스핌=김규희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특별관리시설물 등에 대해 연중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와 관련해 추진한 ‘(초)고층 건축물 긴급 불시점검’ 결과를 분석했다. 소방시설 임의차단·정지 행위 불시 단속을 연중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돼 민·관·학 합동 소방특별조사반을 편성해 10일부터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점검대상은 서울시내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공항시설 1개 ▲철도시설 3개 ▲도시철도시설 358개 ▲항만시설 1개 ▲문화재 103개 ▲산업기술단지 1개 ▲산업단지 1개 ▲초고층 및 지하연계 172개 ▲영화상영관 44개 ▲지하구(전력, 통신) 138개 총 822개소 중 시설규모, 이용객수, 화재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점검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은 30명으로 구성된다. 서울소방재난본부 6명, 민간·학계 24명이다. 1개소 점검시 4~8명의 조사반이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일 2개 대상물 이하를 점검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포함되는 만큼, 공정하고 전문적·세부적인 소방특별조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에서 밝힌 중점 점검 사항은 소방 수신기 정지 이력 조사(R형 수신기 컴퓨터 로그 기록 확인), 주요 소방시설과 피난설비 관리실태, 소방시설관리업체 감독활동 및 위반 사항 등이다.
이번 소방특별조사에서 적발된 시설은 위반 사안에 따라 입건, 과태료부과, 조치명령 발부 등 강력한 의법 조치 할 계획이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시설 작동 불능상태 등을 적발할 경우 원리원칙대로 엄중히 처벌할 것이며 서울시 내에서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바랭하지 않도록 예방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