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경영권 자유 보장을 위한 조처
[뉴스핌=이영기 기자] 중국이 최고 50%로 제한한 해외 자동차 업체들의 합작투자 지분보유 상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경영권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중국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해외 자본이 중국 내 자동차 합자기업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지분율 상한 규정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수출 선적 모습<사진=현대차> |
이에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 내 합작법인에 대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 보다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중국사업 이익도 자국 본사와 연결해서 회계처리하게 된다.
일본의 한 자동차 회사는 "경영 자유의 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규제완화를 환영했다.
이런 규제완화는 미국 압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중국 시진핑 주석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자리에서 해외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구체적인 완화 시점과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중국은 지난 1994년 이후 자국 시장에 들어오는 외국 회사가 자동차를 비롯한 공산품을 중국에서 생산하려면 현지 회사와 합작사를 차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합작사는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을 수 없다.
GM, 폭스바겐, 토요타 등 세계 완성차 업체들은 각각 중국의 합작파트너와 합자회사를 설립해 중국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기업 현대차도 중국에서 베이징자동차와 50대 50의 합작 회사인 베이징현대를, 기아차는 둥펑, 웨다 자동차와 50대 25, 25의 합작회사를 구성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