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좌충우돌' 트럼프 100일… 미국 우선주의, 북핵에 올인

기사입력 : 2017년04월28일 16:22

최종수정 : 2017년04월28일 16:22

취임 사흘 만에 'TPP 탈퇴'…한미 FTA까지 도마 올려
트럼프케어 등 주요 공약 '좌초'에 세제 개혁 강수 둬
"세계의 큰 문제" 북핵 올인

[뉴스핌=김성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현지시간) 취임 첫 100일을 맞는다. 세계 정치경제 판도는 지난 100일간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에 따라 좌충우돌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보여준 '일관성 부족' 때문이다.

<사진=블룸버그>

트럼프는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폐지 등 대선 캠페인 때부터 강조해온 핵심 공약을 하루 만에 번복했다. 또한 미중 정상회담 도중 시리아 공습을 단행해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그만둬야 한다"던 기존 주장과 모순되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USA투데이 등 일부 언론은 그를 두고 "현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떠들썩하고 가장 비생산적"이라는 일침을 날렸다. 다사다난했던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간의 주요 성과를 정리했다.

◆ 취임 사흘 만에 'TPP 탈퇴'…한미 FTA도 위협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공약은 '미국 우선주의'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는 취임 사흘 만인 1월23일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를 실천에 옮겼다.

TPP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보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간 협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기존에 다른 국가들과 체결했던 FTA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주요 외신들은 미국 백악관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탈퇴 행정명령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후에 백악관이 성명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사진=블룸버그통신>

을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분간 NAFTA를 폐지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는 등 오락가락 행보가 이어졌다.

이제는 화살이 한미 FTA로 이동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끔찍한(horrible)" 무역협정(한미 FTA)도 재협상하거나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그간 행보를 비춰볼 때 한미 FTA의 재협상이 실제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공약도 떠들썩하게 이슈화 됐으나 그 뿐이었다.

◆ 반이민 행정명령, 트럼프케어 등 주요 공약 '좌초'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커다란 논란을 일으킨 반이민 행정명령은 법원에 의해 집행 정지됐다.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업적 지우기'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건강보험개혁법(ACA) 대체법안 '트럼프케어'(미국보건법·AHCA)는 여당인 공화당 내 반발로 국회에서 철회됐다.

반이민 행정명령 반대 시위 모습 <사진=블룸버그통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와 시민사회의 반대를 설득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무리하게 개혁을 강행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회와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트럼프는 입법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현재까지 30여개의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국회 입법 실적은 전무하다.

최근 트럼프는 다시 '트럼프노믹스'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 법인세를 1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혁안을 발표했으며, '트럼프케어' 입법을 재추진하기 위해 공화당 내 반대파 설득에 나서고 있다.

그는 앞서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케어를 바로잡기 위해 헬스케어를 먼저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성장과 기업들을 위해서는 세제 개혁이 필수 불가결하지만, 오바마케어를 개혁한다면 수억달러의 비용이 절약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제 개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 "전 세계의 큰 문제"… 북핵 최고 압박과 개입 '올인'

트럼프 대통령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북한 핵문제로 꼽힌다.

트럼프는 24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15개 이사국 대사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북핵은 세계의 큰(big) 문제"라며 "우리가 결국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을 모두 불러 북핵 위협과 해법을 강조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 역대 어떤 행정부도 트럼프처럼 북핵을 외교 정책의 1순위로 삼은 적은 없었다.

북한 열병식 현장 <사진=바이두>

그는 북핵 해결을 위해 자신의 1호 외교 정책 공약이었던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포기하면서까지 중국의 대북 압박을 유도하고 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대중 무역적자를 감수하겠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긴박하게 움직이는 것은 북한이 6~7주마다 한 개씩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정보 당국의 결론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해법은 군사 대응보다는 외교·경제적 압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도 "북한과 심각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건 "한반도 문제를 외교적으로 푸는 것"이라면서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