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도모 아닌 양사 시너지 고려한 결정
국민연금 의사결정에 부정청탁 증거도 없어
[뉴스핌=최유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측 변호인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삼성그룹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인에 대한 9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합병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관련이 없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
이날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은 계열사간 시너지가 아닌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였다"면서 그 근거로 합병 시점을 들었다. 삼성물산 주가가 낮고 제일모직 주가가 높은 시점에 합병을 결정해 지배구조상 이 부회장이 좀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삼성물산 주가가 떨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맞지만 최저가 여부는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면서 "때문에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시점을 임의로 선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가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특검은 국민연금이 의도적으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 삼성물산 합병안을 처리해 찬성 의견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이 부회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만남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투자위원회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나 의결권 행사 권한을 전문위원회로 보내는 것"이라며 "기금운용 시행 규칙에 따라 투자위원회가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항변했다.
이 부회장과 홍 전 본부장의 만남에 대해선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주주가치를 기준으로 합병 찬반 여부를 판단하지 개인의 그런(경영권 승계) 부분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홍 전 본부장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변호인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 국민연금의 합병 찬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특검 주장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부정한 청탁이 성립하려면 공통의 이해관계가 전제돼야 하는데 세 번의 독대에서 언제 이해관계가 생겼는지가 모호하다"면서 "첫 번째 독대는 합병 얘기가 나오기도 전이었으며 두 번째는 이미 합병이 완료된 후였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